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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처리기간 변경 알림

  • 작성자 : 주택토지과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111

1.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등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법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5호, 2023.6.13.시행)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범죄경력 확인서'의 처리기간도 개정을 통하여 14일 이내로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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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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